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19 발의
발의2022.05.19
무슨 법안인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현행법과 그 위임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고발 24건, 수사의뢰 1건, 과태료 6건, 경고 58건, 준수 촉구 38건 등 총 117건의 조치가 있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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