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8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騷音)’이라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반려동물 증가(반려견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270만여…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騷音)’이라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반려동물 증가(반려견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270만여 마리가 등록되었음) 추세와 함께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에 따른 층간 소음(이른바 ‘층견 소음’)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소음의 정의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시켜 반려동물 등에 대한 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