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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2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청정수소의 개념,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의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정수소의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생산ㆍ유통ㆍ사용 전 과정에서 밸류 체인(value chain)을 형성하는 수소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수소 생산자는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자보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하여 청정수소의 생산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각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청정수소의 생산자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 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의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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