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0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0
위원회 회부2025.02.21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