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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함.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함.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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