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06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역항·연안항을 포함한 항만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하역이 잦고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히 많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0
위원회 회부2020.01.13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역항·연안항을 포함한 항만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하역이 잦고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히 많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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