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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Justice)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6 발의
발의2020.10.16

무슨 법안인가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Justice)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9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14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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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 6. (생 략)
2의2. ∼ 6.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생 략)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에 필요한 사업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 에 필요한 사업
<신 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8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자급목표 달성ㆍ유지"를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를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제17조의 제목 중 "연차보고서"를 "연차보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을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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