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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위성곤의원등12인 · 공동 9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 개정 법률안에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39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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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53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138633" alt="img131138633" > </img>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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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