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3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작신고내용이 인삼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자조금의 거출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한편, 인삼이…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3.16
법사위 회부2023.03.16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작신고내용이 인삼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자조금의 거출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한편, 인삼이 농산물 가운데 최초로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2020.12.1.)되었는바,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인삼 경작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작신고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인삼의 날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0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3 / 1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 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경작신고) ①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수경재배(水耕栽培)는 제외한다]하려 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등 에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 에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조합등 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 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 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조합 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합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알린 경작신고내용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인삼자조금단체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경작신고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생 략)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진흥청장 및 조합등 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조합 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한 자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90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인삼을 경작하려는"을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수경재배(水耕栽培)는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등"을 "조합"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조합등"을 각각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알린 경작신고내용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인삼자조금단체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경작신고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 및 조합등"을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조합"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