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242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냉전체제의 해체와 민주화라는 국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제작된 자료는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광범위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활용실적 또한 매우 미미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냉전체제의 해체와 민주화라는 국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제작된 자료는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광범위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활용실적 또한 매우 미미함.
바람직한 남북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통제 중심의 관리는 북한자료의 공개와 이용 확대라는 현실적 요청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제는 국가가 모든 북한자료를 통제하려는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주관하는 통일부가 북한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인 규제와 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학술연구 및 고유업무 수행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북한자료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