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검색기록 등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행태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8
위원회 회부2022.03.2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검색기록 등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행태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행태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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