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3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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