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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