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경매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ㆍ수의매매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거래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경매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ㆍ수의매매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거래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출하자의 농어민에 대한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무화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ㆍ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하고, 경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래방법 및 절차 등을 잘못 운영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82조제4항제4호 신설).
나. 표준송품장에 전자문서 형태의 것(전자송품장)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판매원표 정정 현황 등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내용을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0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1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 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생 략)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 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실태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신 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08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제32조 본문 중 "수의매매(隨意賣買)"를 "수의매매"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표준송품장"을 "표준송품장,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 개설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으로, "공동으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