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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이…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보다 형량이 낮아 적정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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