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37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14 발의
발의2023.11.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이에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와 그에 따른 지상의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바.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77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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