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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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