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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3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5
위원회 회부2023.10.06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44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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