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3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2.1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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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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