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7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5.01.13
위원회 회부2025.01.14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 또한,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3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생 략)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3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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