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ㆍ절차ㆍ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28
위원회 회부2025.08.29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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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ㆍ절차ㆍ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기량과 최근의 실무경험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관련 종사자의 자격증명 유효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격증명 시험 응시 및 항공신체검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을 우려한 응시자 또는 피검사자가 본인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구에서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일률적으로 시험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ㆍ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가 자격증명을 갱신하도록하는 법적 근거와 효력의 정지 및 회복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34조제4항 등)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 응시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항, 제43조제4항)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항공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증명 시험의 응시 및 신체검사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5항)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36호) · 시행 2029-05-13 · 바뀐 줄 151 / 25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 ⑥ (생 략)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작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1. 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신 설>
2. 제한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신 설>
3. 부가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계약을 통하여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 ,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9항, 제22조제7항 ,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2 또는 제63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④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을 연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의 근무이력, 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의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 ③ (생 략)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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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 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4.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 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의2. ∼ 11. (생 략)
8의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2. ∼ 21. (생 략)
12.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2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삭 제>
25. ∼ 31. (생 략)
25. ∼ 3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1.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2. 제5항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신 설>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생 략)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ㆍ등급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신 설>
3.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5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을 준용한다.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 ⑤ (생 략)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3. 제4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또는 객실승무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소속 항공종사자를 직접 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항공종사자를 양성(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하려는 자
<신 설>
2.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려는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결과 교육훈련체계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8조의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의3 (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3, 제4호의4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의2.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의2. 제48조제1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의3.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4의4.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5의2.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2.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3. 항공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4. 항공안전 정책ㆍ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만,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나. 실제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0조(제96조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4.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가. 항공운송사업자
<신 설>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5.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삭 제>
8.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 의 장착 및 운영절차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의 장착 및 운영절차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 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 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 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 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⑦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증명ㆍ지정ㆍ인증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유지 및 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⑩ 안전증명이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도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경우2.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생 략)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이 법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사실조사) ① (생 략)
제60조(사실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 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 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자에게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분석 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으며, 간행물의 내용 및 발간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2항 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3항 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2.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3. 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생 략)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5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④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신 설>
6의3.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② (생 략)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라 한다)를 공항운영자,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⑤ (생 략)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 절차,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0조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유효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의 대상 및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2.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결과3. 운항증명 및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결과4. 그 밖에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결과의 활용,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9의2. (생 략)
1. ∼ 3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9의3. 제9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신 설>
39의4. 제90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안전운항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9의5. 제9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40. ∼ 49. (생 략)
40. ∼ 4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제39호의4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제9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년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년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정비등의 업무 등 제9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③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은 정지된다.④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의3. 제9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 ⑧ (생 략)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생 략)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받은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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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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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⑤ (생 략)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가.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기기술기준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라.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마. 제78조제3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바.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ㆍ대상ㆍ내용 및 절차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아.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1. 제20조제9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3. 제22조제7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 11의2. (생 략)
4. ∼ 11의2. (현행과 같음)
12. 제48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2. 제48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4. ∼ 25. (생 략)
14.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제132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1.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및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1의2.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0. ∼ 39. (생 략)
20. ∼ 3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자2. 전문교육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린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③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0조의2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제97조를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
2. 제97조제1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0조의3(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자나.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린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2. 제97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자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린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① 제85조제1항 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① 제85조제1항 또는 제85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5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린 자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2.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생 략)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7조의2제3항 본문(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3조의2(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또는 제163조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제2항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3.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가. 제작 또는 운항 등 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가. 사업 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을 운용한 자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을 운용한 자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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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9항(종전의 제7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제1항 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한다.
1. 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2. 제한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3. 부가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계약을 통하여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22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7항(종전의 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9조제1항 중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을 "제20조제9항,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2 또는 제63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을 연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의 근무이력, 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의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제5항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제44조제2항제2호 중 "종류"를 "종류ㆍ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중 "제43조제1항ㆍ제5항"을 "제4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6항 전단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4조제2항제2호"를 "제4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또는 객실승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소속 항공종사자를 직접 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종사자를 양성(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하려는 자
2.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려는 자
이 경우 검사 결과 교육훈련체계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⑪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로 하고,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4(종전의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4호의3,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8조제1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의3.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의4.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의2.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5(종전의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를 "달성목표,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정책ㆍ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나. 실제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
4.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항공운송사업자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5.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제58조제4항제1호 중 "장치의"를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증명ㆍ지정ㆍ인증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유지 및 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⑩ 안전증명이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도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11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을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
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를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0조제2항 본문 중 "이루어진 경우"를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자에게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분석 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으며, 간행물의 내용 및 발간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 중 "제61조의2제2항"을 "제6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2.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의3.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87조제1항 중 "제8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로 한다.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측정단위"를 "측정단위,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수집"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라 한다)를 공항운영자,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제6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한다.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 절차,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0조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유효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의 대상 및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2.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결과
3. 운항증명 및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결과
4. 그 밖에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결과의 활용,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호의2"를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3부터 제39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3. 제9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4. 제90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안전운항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39의5. 제9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92조제1항 중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를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제39호의4"로 한다.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의2"를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90조를"을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로 한다.
제9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의2 및 제9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제9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년
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정비등의 업무 등 제9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호, 제2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9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경우
6.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99조제1항 중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9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로 한다.
제10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제3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 이내의"를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받은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제1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기기술기준
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
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라.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마. 제78조제3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바.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ㆍ대상ㆍ내용 및 절차
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아.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제1호 중 "제20조제7항"을 "제2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48조의2"를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6. 제132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및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자
2. 전문교육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7조를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를 "제97조제1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0조의2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0조의3(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자
나.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97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자
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147조제1항 중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를 "제85조제1항 또는 제8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5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자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159조제2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제67조의2제3항 본문(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3조의2를 제163조의3으로 하고,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 본문 중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를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또는 제163조의2"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2항을"을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로,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를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67조의2, 제87조제1항, 제114조제1항제16호의2, 제121조제6항, 제144조의2제3항 및 제15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3조제5항ㆍ제6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8년 5월 28일
3. 제34조의2 및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자격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4조에 따라 받은 유효한 자격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제48조의2, 제85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 제85조 및 제97조에 따라 받은 유효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험 응시 등이 제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제5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