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8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3
위원회 회부2026.04.06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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