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3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총 5등급으로 나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을 수여받고 있음. 그런데 건국훈장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총 5등급으로 나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을 수여받고 있음.
그런데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 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독립훈장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를 명예롭게 서훈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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