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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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