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6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2019. 1. 1 시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2019. 1. 1 시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