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산업 및 교통에 활용하도록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산업 및 교통에 활용하도록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집중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ㆍ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ㆍ보급 목표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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