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9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수산품 등의 경우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수산품 등의 경우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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