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관계의 동의는 있으나,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에 몰래 제거 또는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관계의 동의는 있으나,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에 몰래 제거 또는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ㆍ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외에서도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에도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도구 등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도 기존의 처벌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