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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0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은 2019년 4,674천 대에서 2022년 8월 기준 15,087천 대로 최근 3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주유소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면서도 친환경…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은 2019년 4,674천 대에서 2022년 8월 기준 15,087천 대로 최근 3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주유소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면서도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4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 설치, 운영 및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 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신 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 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24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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