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6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0 발의
발의2022.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현행법에서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 및 제27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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