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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그 결과 공급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 판매장려금은 그 경제적 효과가 매출에누리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칭,…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그 결과 공급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 판매장려금은 그 경제적 효과가 매출에누리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칭,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등이 매출에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는 양자를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부담하고, 과세당국과 법원은 과세처분 및 조세분쟁으로 인한 상당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판매장려금은 그 명칭, 성격, 공제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ㆍ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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