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8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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