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3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과 어업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과 어업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지원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사회재난도 법률로서 정하여 피해를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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