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위원회 상정2023.12.07
위원회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집행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5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⑤ (생 략)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 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 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 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 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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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5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 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 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역형 이상의 실형 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본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정시설의 장"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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