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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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