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8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⑧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7. 유원시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유원시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ㆍ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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