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또는 약국…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만 소유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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