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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택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택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41조제3항제3호ㆍ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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