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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을 지원하고…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11.23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몰 후 중소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의 현장접점 역할을 해왔던 지원 전담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구축해 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거버넌스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산학연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협력관계의 형성,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연구개발 관리,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추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BI(Business Incubator) 전담조직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도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이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1항 신설). 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의4제2항 신설). 다.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협력대상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4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정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6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② (생 략)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506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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