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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으로…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8호) · 시행 2024-07-1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5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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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