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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그러나…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그러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다보니 공익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해있거나 속했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된 후, 그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의 사업을 보조금 대상 공익사업으로 선정하는 셀프 특혜 문제가 다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두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협력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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