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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사업 수행 중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사업 수행 중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하여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5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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