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8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적극적 업무를 한 개인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7
위원회 회부2022.02.08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적극적 업무를 한 개인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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