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8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는 디지털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노화에 따른 한계, 정보통신 이용능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나, 고령사회에서 금융소비자로서 주요 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령자는 디지털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노화에 따른 한계, 정보통신 이용능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나, 고령사회에서 금융소비자로서 주요 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고령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에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 불이익한 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며 그 이해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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