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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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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