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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른 직무 활동을 보장하고…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른 직무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정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배되는 표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음. 이러한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규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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