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력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 받으려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 신청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력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 받으려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 신청하여야 함.
하지만, 암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신청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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