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4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원체자원법에서는 병원체자원을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원, 항체는 혈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에 포함.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병원체자원법에서는 병원체자원을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원, 항체는 혈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에 포함 될 수 밖에 없음. 이로 인해 감염병 검체인 병원체자원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유래물로도 오인되어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특히 병원체자원이 인체유래물로 규정될 경우,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병원체자원 활용연구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을 ‘항원, 항체를 포함하는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와 파생물질’로 구체화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적시하여 연구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 해소와 함께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명확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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