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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관계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 마련과 장애인 체육활동 사업의 추진 등과 더불어 장애인 체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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