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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 등을 전시하고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역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ㆍ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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